•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제 아이의 친구가 자기를 만졌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딸은 올해 초등학교 4학년 11살입니다.

같은 학교, 같은 반 동갑 남자애가 쉬는 시간에 자기를 만졌다고 울면서 말하더라구요.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11살짜리가 어떻게 그런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저는 꼭 그 아이에게 벌을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서희

등록일2017-06-13

조회수1,242

 

관리자

| 2017-06-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과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벌로도 상담자님과 피해 아동에게 치유가 될 순 없겠지만, 저희 사무실로 오시어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을 예약 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84아동학대

완료

성추행인가요 이런게1

조금씩

2017.07.271,260
283기타

완료

질문드립니다.3

아○○

2017.07.2788
2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를 받았을때1

기가탄

2017.07.261,656
281아동학대

완료

저희 사장님이 성추행하는 거 같아요1

장막길

2017.07.261,422
280기타

완료

집행유예 전과있으면 취직 못하나요..1

조국일

2017.07.257,746
279아동학대

완료

아청법의 기준1

신성일

2017.07.251,469
27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후 손해배상이나 민사1

김김김

2017.07.241,180
2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벌 약하게 하려면 1

신신신

2017.07.241,264
276기타

완료

착각으로 인한 절도죄가 되었습니다1

이○○

2017.07.2115
275아동학대

완료

성추행 공공장소는 신발매장도 해당되나요?1

나성인

2017.07.21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