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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제 아이의 친구가 자기를 만졌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딸은 올해 초등학교 4학년 11살입니다.

같은 학교, 같은 반 동갑 남자애가 쉬는 시간에 자기를 만졌다고 울면서 말하더라구요.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11살짜리가 어떻게 그런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저는 꼭 그 아이에게 벌을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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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서서희

등록일2017-06-13

조회수981

 

관리자

| 2017-06-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과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벌로도 상담자님과 피해 아동에게 치유가 될 순 없겠지만, 저희 사무실로 오시어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을 예약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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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31행정ㆍ징계

완료

가사조정1

이○○

2021.02.193
1530행정ㆍ징계

완료

군인 기소유예 질문있습니다1

박○○

2021.02.193
1529계약 · 민사

완료

옛 직장동료가 절 고소하려고 해요 도와주세요1

오○○

2021.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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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모욕죄 소년보호처분 가능성1

전○○

2021.02.1911
1527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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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1.02.183
1526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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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정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2.182
1525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기소유예 질문 1

박○○

2021.02.182
1524헌법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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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8
1523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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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