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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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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스토킹때문에 미치겠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스토킹때문에 너무 괴롭고 무서워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는 일단 20대 초반의 여대생입니다. 올해 초에 친구들이랑 미팅을 나갔었습니다.

거기서 한 남자분이 제 연락처를 가져 가셨고,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하는 꼬라지나, 옷입는 꼬라지 등 너무 맘에 안들어서 연락을 그만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친놈이 저희 집앞을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오고, 카톡으로 야한 사진을 보내거나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하여튼 진짜 예쁜건 알아가지고... 전 너무 괴롭습니다. 곧 중요한 시험도 앞두고 있어 마음을 잘 다잡아도 모자른데, 스토킹을 어떻게 그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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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매력

등록일2017-06-14

조회수1,112

 

관리자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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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보시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긴 스토킹으로 생활이 힘들 정도까지 되었다면 조속히 고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받아 보시고, 형사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토니오

| 2017-07-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그 남자에게 데이트신청을한뒤 만나서 이렇게말하세요 "울엄마아빠 칼로찔러 죽이고싶다 우리나라 다시 일본식민지됬으면좋겠다 유관순은창녀다" 그러면그놈은 황당함을느끼고 두말없이 사라진뒤 오히려 여자번호를 수신차단해놓을겁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0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1699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2021.11.0211
16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1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
1692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