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강제추행, 합의금 공탁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성폭행 가해자 측의 지인입니다.

그는 구속기소 되어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니 일체 연락하지 말라고

못박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합의를 하면 형량이 낮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번이고 가해자가 잘못한 것이 맞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공탁이라도 하면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배치기

등록일2017-06-14

조회수2,300

 

관리자

| 2017-06-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일단 성폭행 같은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큽니다.
더군다나 구속되어 있으니, 합의에 큰 차질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탁도 물론 가능하지만, 합의만큼 형량을 줄여주지는 못합니댜.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합의에 이르러 형량을 줄이는 것에 주력하시길 권합니다.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 방문하셔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67행정ㆍ징계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수사경력삭제1

-

2022.11.233
176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관련 문의입니다 1

신○○

2022.11.1910
1765기타

완료

궁금합니다1

이○○

2022.11.164
1764기타

완료

폭행죄 상담1

정○○

2022.11.155
176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여부1

이○○

2022.11.115
1762소년보호

완료

전화통화에 의한 아동 정신피해1

최○○

2022.11.1116
176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문의1

최○○

2022.11.105
1760소년보호

완료

서울분류심사원 위탁 1

이영주

2022.11.03435
1759헌법소송

완료

1.2.5 받고 협박재범

김서준

2022.10.21360
1758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받는중 협박사건 재범1

김서준

2022.10.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