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강제추행, 합의금 공탁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성폭행 가해자 측의 지인입니다.

그는 구속기소 되어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니 일체 연락하지 말라고

못박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합의를 하면 형량이 낮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번이고 가해자가 잘못한 것이 맞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공탁이라도 하면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배치기

등록일2017-06-14

조회수2,956

 

관리자

| 2017-06-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일단 성폭행 같은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큽니다.
더군다나 구속되어 있으니, 합의에 큰 차질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탁도 물론 가능하지만, 합의만큼 형량을 줄여주지는 못합니댜.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합의에 이르러 형량을 줄이는 것에 주력하시길 권합니다.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 방문하셔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상담받고싶습니다.1

성○○

2017.02.143
104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위반 가출1

이이이

2017.02.091,632
103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1

서서서

2017.02.091,606
102계약 · 민사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 중 하나인가요?1

정정정

2017.02.073,416
101계약 · 민사

완료

소년재판 보호관찰 신고접수 1

박박박

2017.02.072,186
1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상담부탁합니다.1

가가가

2017.02.073,624
9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질문있어요1

김김김

2017.02.031,796
98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인데 사회복지사..1

공공공

2017.02.033,136
97기타

완료

혹시 공증은 안하시는건가요???1

최○○

2017.02.018
96헌법소송

완료

전안법의 기본권침해1

소소소

2017.02.011,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