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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17세 그러니까 미성년자입니다. 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의 선고 유예를 받으며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명령의 내용으로 재범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PC방이나 비디오방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학교 수업에도 성실히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느 학교수업이야 학교에 가면 성실하게 참석할 수 있는데, PC방에 가지말라뇨..

오버워치 해야되는데, 너무 제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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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주결경

등록일2017-06-14

조회수867

 

관리자

| 2017-06-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법원에서 내린 보호관찰 명령은 정당합니다.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원칙 아래에서 보호관찰 역시
자의적,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지만 대법원은 현재 본 보호관찰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내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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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0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1699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2021.11.0211
16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1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
1692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