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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17세 그러니까 미성년자입니다. 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의 선고 유예를 받으며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명령의 내용으로 재범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PC방이나 비디오방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학교 수업에도 성실히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느 학교수업이야 학교에 가면 성실하게 참석할 수 있는데, PC방에 가지말라뇨..

오버워치 해야되는데, 너무 제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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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주결경

등록일2017-06-14

조회수967

 

관리자

| 2017-06-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법원에서 내린 보호관찰 명령은 정당합니다.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원칙 아래에서 보호관찰 역시
자의적,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지만 대법원은 현재 본 보호관찰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내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22기타

완료

교권침해1

권○○

2019.10.268
1221기타

완료

소유권이전등기관련 문의드립니다1

박○○

2019.10.248
1220행정ㆍ징계

완료

회사 징계위원회 변호사 동반1

이○○

2019.10.236
1219헌법소송

완료

노인학대로 인한 행정처분1

이○○

2019.10.189
1218기타

완료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의 건1

박○○

2019.10.015
1217기타

완료

조기현 변호사님께 상담 요청 드립니다.1

송○○

2019.09.228
1216헌법소송

완료

상간남 위자료 청구권1

허○○

2019.09.177
1215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 신고 당햇어요1

김○○

2019.09.0412
1214계약 · 민사

완료

가계약 관련1

김○○

2019.08.299
1213기타

완료

건물 내 동일 업종 임차에 관련1

이○○

2019.08.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