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

제가 철없던 미성년자 때 사고를 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재범을 저질러서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해서 재판이 잡혀 벌금으로

기소를 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번 소년부 재판으로 소년원을 가거나 보호관찰을 받은 후에 재범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전에 받은 보호관찰명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재범

등록일2017-06-14

조회수1,310

 

관리자

| 2017-06-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벌금형도 형사사건에 대한 유죄에 해당합니다. 보호처분 중인 자에 대하여 유죄확정판결이 있으면 보호처분 집행기관은 소년부에 유죄확정통보를 하게 되고, 소년부는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벌금형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92기타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 재범1

최최최

2017.11.173,075
49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질문 있습니다!1

주○○

2017.11.175
4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1

주○○

2017.11.174
489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감봉)1

강강강

2017.11.161,481
488기타

완료

교원소청심사 관련 문의1

황황황

2017.11.16815
48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너무 억울합니다.1

이이이

2017.11.151,127
48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 재심1

안안안

2017.11.151,034
485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1

차차차

2017.11.152,527
484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문제입니다.1

허허허

2017.11.15714
483기타

완료

Cctv관련해서 알고싶어요1

교○○

2017.1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