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 후 취업제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2입니다. 중3때 친구를 때려서 보호관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고2 그러니까 곧 성인이 될 나이가 된 지금 저는 공무원이라는 진로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받았던 보호관찰명령이 제 앞길을 가로 막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됩니다.

 

저는 꼭 공무원이 돼서 부자가 될겁니다. 보호관찰 받은 것이 취업하는데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길동

등록일2017-06-14

조회수565

 

관리자

| 2017-06-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는 수사자료의 회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하시는데에 과거의 보호처분 경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91소년보호

완료

성범죄 경력 조회로 문의드립니다..1

김○○

2023.03.036
1790소년보호

완료

상담 받을려구요1

경○○

2023.02.254
1789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보○○

2023.02.226
1788기타

완료

금융투자업 및 리딩방,코인 판매 관련 상담요청1

지○○

2023.02.096
1787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상가) 관리비 청구 관련1

경도빌딩

2023.01.27765
1786소년보호

완료

아이가 절도로 재판 전인데요...1

김유진

2023.01.251,085
1785계약 · 민사

완료

누수하자 책임문제1

정○○

2023.01.104
1784아동학대

완료

낮잠시간 교실에서 나와 cctv로 낮잠관찰한것이 방임에 해당하는지요?1

추○○

2023.01.0817
178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국선보조인1

익명

2023.01.03971
17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청구서관련1

이○○

2023.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