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 후 취업제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2입니다. 중3때 친구를 때려서 보호관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고2 그러니까 곧 성인이 될 나이가 된 지금 저는 공무원이라는 진로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받았던 보호관찰명령이 제 앞길을 가로 막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됩니다.

 

저는 꼭 공무원이 돼서 부자가 될겁니다. 보호관찰 받은 것이 취업하는데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길동

등록일2017-06-14

조회수810

 

관리자

| 2017-06-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는 수사자료의 회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하시는데에 과거의 보호처분 경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1

박박박

2017.02.171,130
11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가가가

2017.02.161,962
109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1

김대웅

2017.02.152,066
108기타

완료

볼로그보고 상담글 남겨요 직장내 성추행 신고1

배배배

2017.02.151,708
107기타

완료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1

박박박

2017.02.151,966
106헌법소송

완료

검사가 법원결정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1

김김김

2017.02.141,791
10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상담받고싶습니다.1

성○○

2017.02.143
104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위반 가출1

이이이

2017.02.091,550
103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1

서서서

2017.02.091,524
102계약 · 민사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 중 하나인가요?1

정정정

2017.02.07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