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강제추행 관련 문의

저는 20대 중반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제 업무 특성상 회사 사장님과 대면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사장님이 저를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하셨고, 저에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시켰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시키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주물러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제대로 좀 해보라며 자신의 다리를 제 허벅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론 성범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성폭행이나 강간은 아닐것 같고 어떠한 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근혜

등록일2017-06-15

조회수695

 

관리자

| 2017-06-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종합적인 사정과 자세한 사실관계는 상담을 통하여 들어보아야 할 것이지만
우리 형법 제29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로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친고죄 조항도 폐지됐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에서의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비밀보장 또한 중요하므로,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비밀보장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1

김○○

2021.03.174
1600헌법소송

완료

성범죄 기소유예 1

박○○

2021.03.163
1599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외도 1

김○○

2021.03.163
1598소년보호

완료

촉법소년 처벌 1

권○○

2021.03.153
1597이혼상속

완료

배우자외도 녹음 불법인가요? 1

신○○

2021.03.153
1596이혼상속

완료

정보통신망법위반

이○○

2021.03.152
159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복1

이○○

2021.03.123
1594기타

완료

불법체류자 피해자 1

김○○

2021.03.123
15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문의드립니다1

정○○

2021.03.112
1592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취소소송 관련1

이○○

2021.0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