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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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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의 성매매 업소 출입 관련 처벌 여부

저는 현재, 강원도에서 육군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동기들과 주말에 부대 근처로 외박을 나왔고, 처음 나오는 외박이라

들뜬 나머지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 중 동기 한명이 외롭다며 성매매업소를 가자 했습니다.

 

저도 그래 뭐 지금 아니면 언제 가보겠냐는 생각으로 갔다왔습니다.

 

 현재 저는 군검찰에게 기소된 상태입니다. 지인에게 듣기론 민간인의 성매매보다 군인의 성매매를 더

중하게 처벌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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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송중기

등록일2017-06-15

조회수2,904

 

관리자

| 2017-06-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군인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군인의 신분 특성상 민간인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군인의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와 다르게 상관이 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더욱 엄격하고 딱딱하게 재판이 진행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 후 재판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잡아드립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오니,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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