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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일제시대 강제동원에 대한 위로금 지급건 헌법소원

저희 아버지는 일제 시대때 강제 동원 당하여 몇년을 노역하셨습니다. 그 후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피해를 받으셨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고 계시지 못합니다.

 

아들인 제가 해당기관에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상해증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됐습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상해증명을 요구하고, 위로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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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강동원

등록일2017-06-15

조회수853

 

관리자

| 2017-06-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헌법소원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나뉩니다.
상담자님이 제기하고자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다면 헌법소원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또한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조속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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