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중학교 때 받은 보호처분과 가중처벌 관련 문의

올해 25살이 되는 남성입니다.

 

제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며칠전 찜질방에서 자다가, 주변에 함께 자고 있던 어떤 여자의

핸드폰을 훔쳤습니다. 이게 발각되서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중학교때도 친구들과 장난으로 피씨방에서 지갑을 훔치다가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럼 가중처벌 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도루코

등록일2017-06-16

조회수843

 

관리자

| 2017-06-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장래 범죄의 상습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 선임에 대해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6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5,219
1863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고소건 관련1

신○○

2024.04.283
1862소년보호

완료

폭력 및 상해죄등으로 고소접수됨1

이○○

2024.04.237
186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신고 협박1

김○○

2024.04.227
1860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

2024.04.228
1859이혼상속

완료

몇달 전 아내와 이혼 했습니다. 1

차○○

2024.04.178
1858형사

완료

재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1

박성명

2024.04.16197
1857형사

완료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1

박민아

2024.04.11140
1856아동학대

완료

정서적 아동학대 고발1

박○○

2024.04.098
1855형사

완료

감사합니다 1

박○○

2024.0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