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절도로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폭행죄로 기소된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에 절도를 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고 진짜 조심해야겠다 하며 2년을 보내고 싶었지만, 3주전 포장마차에서 시비가 붙어서

폭행 혐의 피의자로 현재 기소된 상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취소되는 건 아는데, 절도랑 폭행은 다른 범죄니까 어떻게 좀

달리 평가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동호

등록일2017-06-19

조회수2,493

 

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와 이종 범죄 간의 차이는 없으며, 고의로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해서 형이 선고 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이며, 이때의 금고 이상의 범죄에 이종과
동종의 범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 집행유예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의 폭행죄가 집행유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 취소를 면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어,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71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학교실습1

2024.07.13514
1870계약 · 민사

완료

분양대행회사 직원의 기만으로 인한 계약 질문입니다1

권○○

2024.06.285
1869행정ㆍ징계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201○○

2024.06.1710
1868형사

완료

삼담요청드립니다.1

문○○

2024.06.083
1867계약 · 민사

완료

주식리딩방 수수료 환급 가능여부1

양○○

2024.05.278
1866형사

완료

절도 블랙아웃 착각 문의1

김○○

2024.05.192
1865행정ㆍ징계

완료

헌법소원/ 헌법제34조 6항 위배 / 강남구청장은 안전사고 무시 함1

윤영언

2024.05.05768
1864형사

완료

빌린카메라 당근거래1

박○○

2024.05.043
1863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고소건 관련1

신○○

2024.04.283
1862소년보호

완료

폭력 및 상해죄등으로 고소접수됨1

이○○

2024.0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