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적이 있다면 집행유예 못받을까요

5년전인가, 친구들이랑 여행갔다가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엔 옆집개가 하도 짖어대서, 집주인과 다투다가 폭행죄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인데,

 저 벌금형 선고 받은 경력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긴 어려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집행

등록일2017-06-19

조회수1,015

 

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금고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의 경우와 같이 벌금형 전과만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격의 해당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92헌법소송

완료

고등학교2학년 자전거절도1

김지영

2017.09.271,327
39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가능여부1

강강강

2017.09.271,267
3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혼자서 할 수 없나요? 1

정정정

2017.09.271,196
389소년보호

완료

초등학생 학교폭력 민사소송 1

이이이

2017.09.271,891
38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신신신

2017.09.27870
387기타

완료

집행유예기간중 재범1

선선선

2017.09.26979
386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위반 가출1

백백백

2017.09.261,451
385기타

완료

집행유예 받고 재범시 구속수사 1

윤윤윤

2017.09.261,128
384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위반 공소시효에 대해서1

박박박

2017.09.261,192
383기타

완료

학폭위 재심1

서○○

2017.09.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