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적이 있다면 집행유예 못받을까요

5년전인가, 친구들이랑 여행갔다가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엔 옆집개가 하도 짖어대서, 집주인과 다투다가 폭행죄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인데,

 저 벌금형 선고 받은 경력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긴 어려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집행

등록일2017-06-19

조회수1,015

 

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금고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의 경우와 같이 벌금형 전과만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격의 해당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2계약 · 민사

완료

기소유예 후 소년보호사건송치1

임임임

2017.03.311,918
14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취소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1

김김김

2017.03.31935
140헌법소송

완료

출국 전 기소유예1

이이이

2017.03.271,330
139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결정받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1

강강강

2017.03.271,234
13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1

이이이

2017.03.27930
137헌법소송

완료

소년 보호관찰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17.03.2221
136헌법소송

완료

무혐의인데 기소유예1

진진진

2017.03.211,516
135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중 형사재판 1

안안안

2017.03.211,024
134헌법소송

완료

성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에대해1

박박박

2017.03.151,376
13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받을거 같은데 소년분류심사원1

김김김

2017.03.151,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