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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해외여행 문의

좀 여쭤보기 부끄럽지만, 여행계획 중에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아들이 후배들을 구타해서 작년에 장기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가족여행으로 유럽을 두 달 정도 가려하는데, 저희 아들 데리고 갈 수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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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밧드

등록일2017-06-19

조회수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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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 처분의 주된 목적은 범죄를 소년범이 주거지에서 학업과 생업에 종사하며,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환경을 멀리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삼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를 이전하시거나, 1개월 이상 국내, 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1,599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1,239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1,808
456기타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1

장장장

2017.11.062,414
455소년보호

완료

손해배상관련1

한한한

2017.11.061,508
45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1

강강강

2017.11.062,707
453

완료

상가 계약만료시 권리금 문제1

안안안

2017.11.032,055
45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박박박

2017.11.032,145
4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1

노노노

2017.11.032,114
450

완료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

신신신

2017.11.03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