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해외여행 문의

좀 여쭤보기 부끄럽지만, 여행계획 중에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아들이 후배들을 구타해서 작년에 장기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가족여행으로 유럽을 두 달 정도 가려하는데, 저희 아들 데리고 갈 수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밧드

등록일2017-06-19

조회수6,294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 처분의 주된 목적은 범죄를 소년범이 주거지에서 학업과 생업에 종사하며,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환경을 멀리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삼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를 이전하시거나, 1개월 이상 국내, 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39기타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1

김선아

2017.09.052,266
3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

채예민

2017.09.051,951
337기타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1

이진호

2017.09.051,453
33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1

서혜진

2017.09.052,087
335기타

완료

집행유예받고 공무원징계받았습니다.1

정정정

2017.09.012,534
33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손손손

2017.09.012,008
333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소년 재판날짜 통지1

김김김

2017.09.012,204
33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문의1

이성용

2017.08.311,757
3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카톡대화1

추추추

2017.08.312,412
330기타

완료

기소유예받으면서 보호관찰 받았는데 2

이이이

2017.08.31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