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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가해자랑 합의 약속했지만 약속을 안지킵니다.

회식 후 일어난 성폭행 혐의로 직장 상사를 고소했었습니다.

 

다만 그분은 저에게 무조건 합의를 원하셔서, 고소를 취하하기로 약속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 뿐이었었는지, 약속을 해놓고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다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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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사모

등록일2017-06-19

조회수657

 

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현행법상 고소를 취하했다면 이에 대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취하가 확정되었다면 현재의 사건으로는
다시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상담자님의 경우와 같이,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지만, 가해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다시 형사고소할 수 없으며, 이는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고죄 폐지로 고소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1,475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418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252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474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1,230
436헌법소송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도도도

2017.10.30814
43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관련1

신신신

2017.10.301,245
4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1

노노노

2017.10.271,129
433

완료

권리금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1

최최최

2017.10.27328
43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 관련문의1

박박박

2017.10.27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