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일어난 성폭행 혐의로 직장 상사를 고소했었습니다.
다만 그분은 저에게 무조건 합의를 원하셔서, 고소를 취하하기로 약속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 뿐이었었는지, 약속을 해놓고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다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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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일어난 성폭행 혐의로 직장 상사를 고소했었습니다.
다만 그분은 저에게 무조건 합의를 원하셔서, 고소를 취하하기로 약속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 뿐이었었는지, 약속을 해놓고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다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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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6-19
조회수657
관리자
| 2017-06-19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현행법상 고소를 취하했다면 이에 대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취하가 확정되었다면 현재의 사건으로는
다시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상담자님의 경우와 같이,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지만, 가해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다시 형사고소할 수 없으며, 이는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고죄 폐지로 고소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