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유사강간죄 문의

이게 참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전 여자친구와 당연히 합의하에 성관계 했습니다.

뭐 하다가 그 친구가 민망했는지, 무슨 유사강간죄로 저를 고소했는데,

합의하에 다 해놓고 무슨 유사강간죄라뇨..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네요.

 

성범죄 요새 형량도 세져서 한번 휘말리면 골치 아프다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사무엘

등록일2017-06-19

조회수899

 

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형법 제297의2(유사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또는 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도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강간도 강간죄와 같은 보안처분 까지 내려 질 수 있으며, 보안처분은 최소 10년 이상의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와 비슷하다고만 생각해서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빨리 변호사와 상담 후 혐의 없음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5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1

김모씨

2018.05.243,317
853기타

완료

부모가 CCTV 열람요청시1

한땡땡

2018.05.243,476
852기타

완료

아동학대한 사람에 대한 조치??1

문땡땡

2018.05.242,438
851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시 처벌1

윤땡땡

2018.05.233,079
850기타

완료

어린이집 CCTV 관련 문의1

박땡땡

2018.05.232,187
849기타

완료

아동학대 합의1

함땡땡

2018.05.232,292
848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비리에 관한 의혹 제기1

채땡땡

2018.05.231,654
847기타

완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1

최땡땡

2018.05.212,114
846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려면1

김땡구

2018.05.211,963
84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1

임땡구

2018.05.21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