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유사강간죄 문의

이게 참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전 여자친구와 당연히 합의하에 성관계 했습니다.

뭐 하다가 그 친구가 민망했는지, 무슨 유사강간죄로 저를 고소했는데,

합의하에 다 해놓고 무슨 유사강간죄라뇨..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네요.

 

성범죄 요새 형량도 세져서 한번 휘말리면 골치 아프다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사무엘

등록일2017-06-19

조회수702

 

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형법 제297의2(유사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또는 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도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강간도 강간죄와 같은 보안처분 까지 내려 질 수 있으며, 보안처분은 최소 10년 이상의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와 비슷하다고만 생각해서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빨리 변호사와 상담 후 혐의 없음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6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문의1

최○○

2022.11.105
1760소년보호

완료

서울분류심사원 위탁 1

이영주

2022.11.03734
1759헌법소송

완료

1.2.5 받고 협박재범

김서준

2022.10.21696
1758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받는중 협박사건 재범1

김서준

2022.10.21769
1757기타

완료

집합건물 외부 간판1

서○○

2022.10.204
1756소년보호

완료

추가 상담1

이ㅇㅇ

2022.10.071,067
1755기타

완료

안녕하세요1

ㅇ○○

2022.10.042
1754소년보호

완료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있어요..1

이○○

2022.10.047
1753기타

완료

PC방에서 야동봤다고 신고된후 ‘공연음란죄’1

강○○

2022.10.044
1752소년보호

완료

시설 보호아동 통고 6호 처분 후 원시설 복귀1

ㅈ○○

2022.1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