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대학교 MT에서의 술자리 관련 문의

요 며칠간 대학교 엠티시즌이었잖아요.

여동생이 학교에서 엠티를 갔다오고 기분이 되게 안좋아 보이더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취업한 선배가 몇몇 방문해서 여러명이서 다같이 술을 마시며, 게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중 어떤 선배가, 같이 술 마시자며 러브샷을 하면서 계속 동생 민감한 신체부위에 접촉을 했다합니다.

물론, 선배고 모두 있는 자리라 기분 나쁜티를 못냈지만, 자기 뿐만 아니라 여럿 자기 여자 동기들에게

그런식으로 했다하더라고요.

 

아 뭐 물론 재밌게 노느냐고 무의식 중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지 성욕이나 채우려고 그딴짓한건

아닌지, 심심찮게 일어나는 이런 대학교 내 술자리에서의 행동들, 처벌 대상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나그네

등록일2017-06-20

조회수731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의 해당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상담자님의 동생분이 해당 선배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나, 당시 분위기때문에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하여 추행행위에 대한 동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조항으론 형법 제298조가 있습니다.
형법 제 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로 비밀 보장 무료상담을 진행에 드리오니,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성추행, 희롱 처벌정도가 어떻게 되나요1

조석근

2017.08.08912
300기타

완료

택배 점유물이탈1

김화자

2017.08.071,452
299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강소라

2017.08.072,337
298소년보호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김소현

2017.08.07984
297아동학대

완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1

박현숙

2017.08.041,116
29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최용수

2017.08.04807
295소년보호

완료

절도...중학생...1

박시호

2017.08.02803
294기타

완료

구속수사 집행유예1

유준혁

2017.08.02609
293기타

완료

집행유예. 봉사활동1

조구일

2017.08.011,183
29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 기간1

한지혜

2017.08.01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