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제가 받은 보호처분이 너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이고,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걸려서,

지난주에 친구와 함께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았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피해자랑 합의도 했는데도 2년이나 소년원을 가라뇨

너무 중한 것 같아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라면

등록일2017-06-20

조회수394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및 제32조의 2의 부가처분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 부가처분의 변경 결정에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항고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통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항고장은 반드시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러한 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이미 내려진 장기 2년의 소년원 송치처분 결정의 집행은 중지되지 않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76소년보호

완료

사기1

이정호

2022.12.17525
177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신청1

심○○

2022.12.145
1774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중...1

김영완

2022.12.13446
177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1년1

천○○

2022.12.0612
1772헌법소송

완료

헌번소원가능여부1

최○○

2022.12.064
1771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입니다 빚이 있어서 상담좀 부탁드려요1

문○○

2022.12.017
1770기타

완료

교회 배임 및 횡령 1

강수일

2022.12.01761
1769기타

완료

야간외출시간병경문의1

홍○○

2022.11.294
1768소년보호

완료

친구가 보호 관찰중인데 돈을 안 갚아요1

최○○

2022.11.282
1767행정ㆍ징계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수사경력삭제1

-

2022.1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