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죄를 범하였을 때의 보석 가능 여부

3년전,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혐의로 곧 구속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이고, 제 어린 딸내미, 아들내미가 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는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라도 보석을 청구하고 싶은데,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보석

등록일2017-06-20

조회수890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는 필요적 보석에 관하여 제 1항에서부터 6항까지의 사유 이외의 경우에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보석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판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상담자님이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죄를 범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반드시 보석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석이 허가의 여부는 상담자님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96기타

완료

사무장펌 사기1

이현희

2023.04.04370
1795선거소송

완료

선거당선후 대의원들상대로 기부행위제한은 있는겁니까? 있다면 몇개월인지요?1

최원보

2023.04.01411
1794소년보호

완료

신원조회1

차○○

2023.03.316
1793계약 · 민사

완료

초등학생 사생활1

이○○

2023.03.2810
1792계약 · 민사

완료

합의서.약정금 청구소송에 관하여1

유○○

2023.03.154
1791소년보호

완료

성범죄 경력 조회로 문의드립니다..1

김○○

2023.03.036
1790소년보호

완료

상담 받을려구요1

경○○

2023.02.254
1789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보○○

2023.02.226
1788기타

완료

금융투자업 및 리딩방,코인 판매 관련 상담요청1

지○○

2023.02.096
1787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상가) 관리비 청구 관련1

경도빌딩

2023.01.27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