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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죄를 범했다면 가중처벌 됩니까

먼저 저는 2011년 3월에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못차려도 한참 못차렸는지, 2013년 1월에 또 다시 절도를 해서 수사를 받았고,

 곧 기소 될 예정입니다.

 

재판이 개시되면 특수절도, 단순절도라도 같은 종류에다가 그것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거라

가중처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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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배고파

등록일2017-06-20

조회수1,071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한번 이상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가중처벌이 되는 상습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절취의 습벽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에 선고받아 확정된
집행유예의 기간을 도과 시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어 무료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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