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범에 대한 장기형과, 단기형 선고의 차이 문의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어떤 소년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단기 2년 6월, 장기 3년형을 선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5년 6개월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동원

등록일2017-06-20

조회수4,382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와 장기형을 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님이 보신 소년범에 대한 선고의 경우, 소년범이 수형 생활에 충실하고
모범이 되었다면 단기형인 2년 6월만 살고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3년형을 살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02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관련 문의1

박근혜

2017.06.15900
20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후 취업제한 문의1

신길동

2017.06.14817
20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1

박재범

2017.06.141,310
199소년보호

완료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1

주결경

2017.06.14967
198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합의금 공탁 관련1

배치기

2017.06.142,854
197아동학대

완료

스토킹때문에 미치겠어요. 2

김매력

2017.06.141,273
196헌법소송

완료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1

박랄라

2017.06.131,509
195소년보호

완료

제 아이의 친구가 자기를 만졌다고 합니다...1

서서희

2017.06.131,007
19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관련하여 상담을 원합니다.1

이비자

2017.06.131,269
193아동학대

완료

지하철에서 다리를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인가요?1

박몰카

2017.06.13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