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783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11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기간및 방법문의1

도도도

2017.11.242,731
510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변호사 도움1

민민민

2017.11.23806
5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사건으로 학폭위1

권권권

2017.11.231,029
508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하려고 합니다.1

양양양

2017.11.23515
507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관련 문의드립니다.1

허허허

2017.11.23605
506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오오오

2017.11.23755
505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채무있는 경우1

문문문

2017.11.21728
50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상담1

윤윤윤

2017.11.21584
503이혼상속

완료

이중호적 정정1

임임임

2017.11.211,998
502기타

완료

성폭행 신고 가능 여부 문의1

이○○

2017.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