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781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1

박박박

2017.02.17910
11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가가가

2017.02.161,726
109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1

김대웅

2017.02.151,847
108기타

완료

볼로그보고 상담글 남겨요 직장내 성추행 신고1

배배배

2017.02.151,489
107기타

완료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1

박박박

2017.02.151,783
106헌법소송

완료

검사가 법원결정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1

김김김

2017.02.141,644
10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상담받고싶습니다.1

성○○

2017.02.143
104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위반 가출1

이이이

2017.02.091,398
103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1

서서서

2017.02.091,354
102계약 · 민사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 중 하나인가요?1

정정정

2017.02.073,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