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상습절도 피의자가 피해회복금 명목으로 공탁 후 집행유예

현재 상습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상태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받지 않으니까 피해회복금 명목으로 공탁을 하려하는데요,

이러한 공탁으로 상습절도죄로 징역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해서 여쭤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송민국

등록일2017-06-21

조회수1,334

 

관리자

| 2017-06-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서로 상호간에 금전적인 피해회복을 해줌으로써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어서 양형 판단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공탁은 피의자 및 피고인의 금전적인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것 뿐이어서, 상습절도죄는 공탁을 걸었을 때 피해회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판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어 상담을 통해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92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1,161
1691헌법소송

완료

강간,강제추행..?1

이○○

2021.10.032
1690계약 · 민사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이○○

2021.09.305
1689기타

완료

아동학대 기소유예

김○○

2021.09.277
1688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인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1

권○○

2021.09.2718
1687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1

이○○

2021.09.106
1686계약 · 민사

완료

공동사업자 분쟁관련 문의 드립니다1

심○○

2021.09.084
1685헌법소송

완료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헌법적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1

장병진

2021.09.081,116
1684계약 · 민사

완료

서울시 중랑구 면목2동 지역주택조합 탈퇴2

황○○

2021.09.035
1683헌법소송

완료

미성년자 폭행사건의 민사소송1

우기문

2021.08.2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