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기소유예 가능여부.

제가 택시 운전을 하다가, 적법한 신호에 따라 걸어가던 사람을 치게 되어, 지금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모르고 그런건데,합의를 하거나 탄원서 낸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배달의

등록일2017-06-22

조회수762

 

관리자

| 2017-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탄원서나 합의서(합의금)등은 판사가 판결을 할때 정상참작 요건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률전문가와 함께 입증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71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입니다 빚이 있어서 상담좀 부탁드려요1

문○○

2022.12.017
1770기타

완료

교회 배임 및 횡령 1

강수일

2022.12.011,273
1769기타

완료

야간외출시간병경문의1

홍○○

2022.11.294
1768소년보호

완료

친구가 보호 관찰중인데 돈을 안 갚아요1

최○○

2022.11.282
1767행정ㆍ징계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수사경력삭제1

-

2022.11.233
176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관련 문의입니다 1

신○○

2022.11.1910
1765기타

완료

궁금합니다1

이○○

2022.11.164
1764기타

완료

폭행죄 상담1

정○○

2022.11.155
176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여부1

이○○

2022.11.115
1762소년보호

완료

전화통화에 의한 아동 정신피해1

최○○

2022.1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