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기소유예 가능여부.

제가 택시 운전을 하다가, 적법한 신호에 따라 걸어가던 사람을 치게 되어, 지금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모르고 그런건데,합의를 하거나 탄원서 낸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배달의

등록일2017-06-22

조회수902

 

관리자

| 2017-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탄원서나 합의서(합의금)등은 판사가 판결을 할때 정상참작 요건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률전문가와 함께 입증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22기타

완료

업무상배임죄 1

김○○

2021.03.293
1621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준이 있나요?

이○○

2021.03.261
1620헌법소송

완료

정당행위 폭행죄 기소유예 1

김○○

2021.03.263
1619소년보호

완료

아이 온라인 범죄 상담요청1

최○○

2021.03.262
1618행정ㆍ징계

완료

기소유예 징계1

박○○

2021.03.262
1617이혼상속

완료

이혼사유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3.262
1616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재판 처분1

대○○

2021.03.257
1615이혼상속

완료

이혼 전 가출.. 1

신○○

2021.03.244
1614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오토바이를 절도했는데요 1

김○○

2021.03.243
161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강제추행 상담 부탁드립니다. 1

박○○

2021.0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