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 중 공문서위조 혐의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1년의 보호관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아는 이의 등본을 받아서 그 등본으로 몰래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걸려서 경찰서에서 출석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보호관찰 중에 저처럼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처분을 받을까요, 아니면 감옥에 가나요ㅜㅡ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공문서

등록일2017-06-22

조회수1,719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이므로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상태 불량으로 보호관찰 기간연장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2021.11.0211
16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1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
1692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2,011
1691헌법소송

완료

강간,강제추행..?1

이○○

2021.10.032
1690계약 · 민사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이○○

2021.09.305
1689기타

완료

아동학대 기소유예

김○○

2021.09.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