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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 중 공문서위조 혐의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1년의 보호관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아는 이의 등본을 받아서 그 등본으로 몰래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걸려서 경찰서에서 출석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보호관찰 중에 저처럼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처분을 받을까요, 아니면 감옥에 가나요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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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공문서

등록일2017-06-22

조회수976

 

관리자

| 2017-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이므로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상태 불량으로 보호관찰 기간연장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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