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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휘주
등록일2017-06-22
조회수863
관리자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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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고 형이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하여 재범한 사건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론을 지연시켜 종전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를 위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완료
신동현
이○○
박○○
안○○
한○○
익○○
추○○
240○○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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