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후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경우

제목과 동일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휘주

등록일2017-06-22

조회수864

 

관리자

| 2017-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고 형이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하여 재범한 사건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론을 지연시켜 종전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를 위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8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 방법 알려주세요 1

김○○

2021.02.043
1480기타

완료

국가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1

민○○

2021.02.035
1479헌법소송

완료

운전면허 취소 1

박○○

2021.02.034
147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김○○

2021.02.031
1477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온라인 사기 질문1

박○○

2021.02.022
1476이혼상속

완료

이혼 숙려기간1

정○○

2021.02.022
1475이혼상속

완료

이혼 유책배우자에 관해서1

김○○

2021.02.022
1474헌법소송

완료

절도죄 기소유예 상담1

박○○

2021.02.024
1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1

이○○

2021.02.023
1472헌법소송

완료

상담요청합니다. 1

권○○

2021.0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