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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에서 받은 징계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서울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친구를 왕따시키는데 주도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퇴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왕따를 주도했다는 것은 가해자들끼리 말을 맞춰 저를 지목했을 수도 있고, 주도했다는 의미도

불명확함에도 전학이라는 조치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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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재환

등록일2017-06-27

조회수1,312

 

관리자

| 2017-06-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학폭위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재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재심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 등
소송은 법원에서 심리합니다.

'재심청구'는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각각의 불복방법은 절차와 그 효과 등이 다르며, 더욱이 소송이나 심판은 전문적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우리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은 변호사의 대리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불복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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