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공중밀집장소가 얼마나 밀집해야 성립합니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골중밀집장소가 도대체 어떤 곳을 말하는 건가요?

너무 불명확하지 않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밀집

등록일2017-06-27

조회수919

 

관리자

| 2017-06-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말 그대로 표현한다면 공중이 밀집되는 장소에서의 추행죄를 말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마주하는 버스, 기차, 지하철, 공연장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몰린 장소를 말하며
이러한 곳에서의 추행범죄는 성립하기는 쉽지만, 그에 비해 처벌수위는 매우 높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22소년보호

완료

촉법소년 특수절도 처벌1

김○○

2021.01.203
1421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이후 재판 문의드립니다1

정○○

2021.01.202
1420이혼상속

완료

혼인 무효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1.202
1419헌법소송

완료

무고죄 기소유예처분 취소하고 싶은데요 1

원○○

2021.01.203
141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어떤조사 받게 되나요..1

이○○

2021.01.203
1417기타

완료

아동학대경찰조사 1

김○○

2021.01.203
1416행정ㆍ징계

완료

학폭 의료비지원 구상권 집행정지1

최○○

2021.01.208
1415계약 · 민사

완료

거래처 잔금일자 연기1

김○○

2021.01.192
1414소년보호

완료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하나요1

박○○

2021.01.192
1413행정ㆍ징계

완료

가게 운영정지 행정심판1

이○○

2021.0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