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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의 성추행, 강제추행인가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인가요?

며칠전 지하철에서 모르는 여성분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출석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강제추행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데, 둘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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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지하철

등록일2017-06-27

조회수792

 

관리자

| 2017-06-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지하철에서의 단순 성추행이라 할지라도, 그 추행의 정도에 따라서 강제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상담자님과 상담을 통해 들어보아야 하지만 강제추행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의 정도가 크게 차이납니다.

성범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치중되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1

김○○

2021.03.174
1600헌법소송

완료

성범죄 기소유예 1

박○○

2021.03.163
1599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외도 1

김○○

2021.03.163
1598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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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 1

권○○

2021.03.153
1597이혼상속

완료

배우자외도 녹음 불법인가요? 1

신○○

2021.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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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정보통신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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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2
1595행정ㆍ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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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행정처분 불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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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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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피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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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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