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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한 해임 관련 문의

대구 모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작년 불미스러운 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며칠전 그 기소유예 처분으로 하여금 구청으로 부터 해임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면 법률상 징역이나 벌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해임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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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장한교

등록일2017-06-29

조회수4,079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 또는 범죄전력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2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소유예 자체에 의한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상담자님의 말씀대로 해임의 처분이 가혹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지신다면 저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불복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방문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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