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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기소유예 받은 것은 타인이 조회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제가 공무원이고 작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사람이 조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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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9

조회수1,311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범죄경력조회시에는 기소유예 받은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발급하는 수사기록조회를 체크하면 기소유예를 받은지 5년까지는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는 경, 검찰 자료에 남게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유선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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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21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회보서

이○○

2018.01.042
62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신고1

강강강

2018.01.04434
6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피해자가 재심 청구)1

민민민

2018.01.041,229
61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신청기간1

한한한

2018.01.041,936
617기타

완료

징계처분 집행 종료 기간1

나나나

2018.01.04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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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공무원 징계규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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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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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항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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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4
614기타

완료

미국 B1/B2 비자 발급 문의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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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3
613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인지 궁금합니다1

이○○

2018.01.049
61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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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결격사유 질문1

박언영

2018.01.02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