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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인데,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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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재경
등록일2017-06-29
조회수1,181
관리자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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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상태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에 지역공무원 관련 규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 소추를 당했다는 사실로도 이미 징계의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죄는 있지만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판단으로의 기소유예 처분에서 이러한 판단을 하게 만든 상황자체가 공무원의 품위를 심히 훼손시켜 징계감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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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201○○
문○○
양○○
김○○
윤영언
박○○
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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