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인 제가 뇌물수수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의 불이익

제목 그대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인데,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재경

등록일2017-06-29

조회수1,798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상태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에 지역공무원 관련 규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 소추를 당했다는 사실로도 이미 징계의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죄는 있지만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판단으로의 기소유예 처분에서 이러한 판단을 하게 만든
상황자체가 공무원의 품위를 심히 훼손시켜 징계감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64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온라인 사기1

최○○

2021.03.042
1563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 면허취소..1

김○○

2021.03.042
1562기타

완료

직장 성추행 상담 1

김○○

2021.03.043
1561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공문서위조 1

김○○

2021.03.043
1560소년보호

완료

자녀 학교폭력 문의1

정○○

2021.03.032
1559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권 관련하여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3.034
1558헌법소송

완료

업무방해죄 기소유예 상담하고 싶습니다. 1

이○○

2021.03.033
155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김○○

2021.03.033
1556이혼상속

완료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 1

박○○

2021.03.033
1555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절도 상담부탁드립니다.1

정○○

2021.0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