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중밀집장소 추행 관련 질문

몇주전 유명 가수의 콘서트장에 친구들과 갔었습니다. 당연히 스탠딩이었고 인파가

엄청나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여러번 부딪혔습니다.

 

어떤분이 기분이 나빠도 엄청 나쁘셨는지 저를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인가 그걸로

저를 고소하셨더라구요.

 

어이없습니다. 화도 나구요.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승현

등록일2017-06-29

조회수676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성범죄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치중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는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무료방문 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21이혼상속

완료

혼인취소 질문있습니다1

이○○

2021.02.172
152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강제추행 상담요청합니다1

최○○

2021.02.172
1519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1

김○○

2021.02.173
1518이혼상속

완료

이혼 후 양육비 1

이○○

2021.02.173
1517기타

완료

어린이집 cctv 관련 문의.. 1

김○○

2021.02.173
1516계약 · 민사

완료

계약해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1

정○○

2021.02.174
1515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 분쟁 1

박○○

2021.02.163
1514행정ㆍ징계

완료

권리구제 행정소송 상담하고싶어요 1

원○○

2021.02.163
1513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중고거래 사기 1

이○○

2021.02.163
1512이혼상속

완료

사실혼 관련 상담요청1

최○○

2021.0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