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저 장소에 찜질방이나 영화관? 이런 곳이 포함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장소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성시경

등록일2017-06-29

조회수756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서 공중밀집장소의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조문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가
아니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이 빽뺵히 모여있는 곳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81계약 · 민사

완료

악취관련 손해배상 상담부탁드립니다. 1

김○○

2021.01.113
1380기타

완료

문의1

이○○

2021.01.117
1379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

김○○

2021.01.110
1378기타

완료

국가배상청구 관련 질문입니다..1

최○○

2021.01.082
1377행정ㆍ징계

완료

아동학대 징계 행정소송 답변부탁드립니다1

김○○

2021.01.082
1376계약 · 민사

완료

프랜차이즈 계약 상담요청1

이○○

2021.01.082
1375계약 · 민사

완료

상가매매 관련 계약해지 질문드립니다1

김○○

2021.01.083
1374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

홍○○

2021.01.088
1373소년보호

완료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1

김○○

2021.01.084
137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1

지○○

2021.0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