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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장소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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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성시경
등록일2017-06-29
조회수756
관리자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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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서 공중밀집장소의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조문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가 아니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이 빽뺵히 모여있는 곳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료
정ㅇㅇ
최○○
김○○
정○○
류○○
이○○
김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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