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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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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주 판매로 인한 기소유예 중 재적발 문의..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작년 9월 10월경 청소년에게 음주 판매로 인해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얼마전 성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신분증 확인을 받지 않고 소주 1병과 막걸리 1병을 팔았는데 30분 정도 뒤 그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며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경찰서에가 조서를 쓴 일이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젱탓이 크지만 구매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신고가 들어오고 경찰에게 현장에서 조사받을때 무서워하는거없이 뻔뻔하게 조사받는점등을 보면 고의성이 짙은 신고라 생각들지만 저만의 심증일뿐이네요..다음주 월요일에 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가게 될 예정인데 아직 기소유예 기간 중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만약 기소유예 기간이라면 이번에는 벌금형을 피할수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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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성진

등록일2017-07-04

조회수1,434

 

관리자

| 2017-07-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는 사실상 유죄를 인정되지만 기소만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상담자님의 경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벌금형은 전과는 아니지만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기록이 됩니다.

기소유예처분의 불이익
-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게됩니다.
- 수사경력자료는 5년동안 보관하며 5년이 경과한 뒤 삭제 또는 폐기합니다.
- 기소유예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면 기존 유예되었던 것과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가 사실상 유죄를 인정한 처분으로 언제든지 기소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의 명예와 사회생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소유예 불복방법은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거치지 않고 내린 기소유예처분 사안을 헌법소원심판청구하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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