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작년 9월 10월경 청소년에게 음주 판매로 인해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얼마전 성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신분증 확인을 받지 않고 소주 1병과 막걸리 1병을 팔았는데 30분 정도 뒤 그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며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경찰서에가 조서를 쓴 일이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젱탓이 크지만 구매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신고가 들어오고 경찰에게 현장에서 조사받을때 무서워하는거없이 뻔뻔하게 조사받는점등을 보면 고의성이 짙은 신고라 생각들지만 저만의 심증일뿐이네요..다음주 월요일에 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가게 될 예정인데 아직 기소유예 기간 중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만약 기소유예 기간이라면 이번에는 벌금형을 피할수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