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관련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처분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았는데 사회봉사하고 수강명령은 모두 끝냈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관찰하시는분?이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나요?? 그리고 집행유예 처분 받은 것은 언제 없어지나요? 혹시 공적인 기록에도 남겨지나요?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등 주민센터에서도 제 범죄기록을 알 수있나요? 유예기간에 업무로 인해 국내 타지역이나 해외로 나갈야 될 때도 있는데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가탄

등록일2017-07-05

조회수1,329

 

관리자

| 2017-07-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에게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항상은 아니더라도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주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할 것이며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르고 보호관찰관을 응대하고,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 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보호관찰관이 집이나 직장에 방문할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옮길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범죄기록은 개인정보로 개인만이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52기타

완료

사무실 내에서의 모욕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내에1

김현재

2017.09.12801
3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해서 급해요 ㅜ1

양양양

2017.09.11713
35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 여부1

김○○

2017.09.115
349형사

완료

재심청구 관련 문의1

정정정

2017.09.111,128
348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친구를 때렸습니다.1

김김김

2017.09.111,654
34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리기 전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1

신신신

2017.09.081,629
34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1

임임임

2017.09.08959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
344소년보호

완료

친구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1

이아영

2017.09.061,013
343소년보호

완료

폭행사건 합의 관련 문의1

김장성

2017.09.06541